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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723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87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2003. 2. 6. D의 피고들에 대한 인쇄임가공 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666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5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2004. 9. 6.까지의 지연손해금 9,526,750원을 변제받고, 2005. 5. 25. 인천지방법원 2005본6013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512,616원을 배당받아 2005. 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2,527,406원(=35,755,940원 × 20% ÷ 365 × 2004. 9. 7.부터 2005. 1. 13.까지의 기간 129일, 원미만은 버림 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78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13.자로 피고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판결 확정 후 2005. 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14,790원(=2,527,406원 - 2,512,616원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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