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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7622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2,87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7133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30.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4. 1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5. 7. 25. 1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2004. 10. 20.부터 2005.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52,876원( = 1,000,000원 × 0.2 × 279/365) 및 원금에 순차 충당하면, 2005. 7. 25. 기준 원금 1,000,000원, 지연손해금 52,876원( = 152,876 - 100,00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52,876원( = 1,000,000원 52,876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0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389892호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10. 피고 C은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10.부터 2003.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3.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3. 11. 3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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