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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339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한국물산 주식회사 및 D과 연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한국물산 주식회사, D, A, B, F,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62239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4. 1. 28.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원과 그 중 85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2.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45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각 2003. 11. 3.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3. 17.경 확정되었다.

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14.경 원고에게 위 판결 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E은 자녀로 G, 피고 C을 두고 2013. 12. 19. 사망하였는데, 피고 C은 2014. 1. 2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9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한국물산 주식회사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상 채무금액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40,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30.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31.부터, 4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3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5.부터 각 2003. 11.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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