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양화 대교를 북 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도로에서 김 포 공항 방면 진입로로 진입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로서는 자신이 진입할 진입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여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입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91,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