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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단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관련 범행

가.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 2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D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7g 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중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 경 평택시 E에 있는 방 안에서, 필로폰 0.1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17. 11. 3. 15: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402호 내에서, 위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9g 과 필로폰이 물에 희석된 채 담긴 주사기 2개( 각각 0.5ml, 0.2ml )를 투약할 목적으로 갖고 있어 소 지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대마 건초 불상량을 제공받아 수수하고, 수수한 대마 건초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대마초 3 개피 0.56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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