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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5 2018가단6669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E 전 582㎡, F 전 32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토지는 각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함께 부를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가 각 1/8 지분,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1항).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 각 토지의 면적, 현재 노후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점, 피고 B도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측 공유자들의 최종적 의견은 경매를 통한 현금분할의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따로 의견을 청취할 방법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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