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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1232 판결
[손해배상][집12(2)민,186]
판시사항

근로자가 그 업무집행 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근로자가 그 업무집행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주에 대한 본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화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 (제1점) 근로기준법 제90조 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재해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에 있거나 사용주의 다른 고용자의 과실에 있었음을 불문하고 그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이 피몽하게될 물심양면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니 만큼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하여 그 재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구하는 이상 그명목을 재해보상이라고 하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던가를 가리지 않고 위 법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경합하여 병존한다고 해석하므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없이 제기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고

(2) (제2, 3, 4, 5, 6점) 원판결이 5온스 사출기를 운전하는 기술자 소외 1의 보조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규(기술자가 아니면 사출기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공장규칙)를 어기고 소외 1이 변소로간 틈을 타서 그 사출기를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한 3온스 사출기를 운전하는 기술자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비키라고 지시하고 그 사출기의 정지스윗치를 절단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2의 보조였고 소외 2는 위 사출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 스윗치를 눌렀던것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 사고에 있어 소외 2는 사규에 위반하여 사출기에 손을대는 원고를 제지하고 그 기계의 정지스윗치를 절단하므로써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반하여 원고가 그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에 손을 대므로써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재해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같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2에게 그 재해의 원인을 이루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또 을 제2호증(서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동 회사에 근무중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해를 이유로 하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 사실을 무시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과다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니 그판시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 및 법률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집행 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사용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소론중 이점에관한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고 또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 하여도 동판결 중 본건 사고발생 원인과 그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고용인 소외 2의 과실내용 및 피고의 손해배상액 (을 제2호증은 원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서약서이고 본건 청구는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상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에관한 사항을 판시한 각 부분에서의 증거취사나 사실 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도 원심의 직권에 전속된 사항을 부질없이 논난하는 것으로서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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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7.31.선고 64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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