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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6 2015가단435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남양비엠씨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2392호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출기(이하, ‘이 사건 각 사출기’라 한다)에 관하여 남양비엠씨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남양비엠씨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출기는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남양비엠씨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23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6. 5. 이 사건 각 사출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9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3. 남양비엠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출기에 관하여 매매대금 34,000,000원 상당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사출기를 안성시 상죽면 계곡길 40-48 소재 남양비엠씨 주식회사 소유 공장 건물 내로 인도한 사실, 남양비엠씨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와 남양비엠씨 주식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그 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각 사출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남양비엠씨 주식회사는 약정된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남양비엠씨 주식회사 사이의 위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남양비엠씨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239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6. 5. 이 사건 각 사출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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