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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07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C(부부지간)에게서 전북 장수군 D 소재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2014. 3. 24.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작업을 하던 소외 E는 무너지는 벽돌을 피하기 위해 2m 5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안면, 손목 및 팔목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E가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중 5,659,770원를 부담하였고고,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E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의 하수급인 소외 F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원고가 E에게 지휘감독을 한 바도 없으므로, E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F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가 요양보상 등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등),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공사대금은 향후 원고와 정산하기로 유보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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