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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431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73,880원과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B는 2009. 9. 26. 부산 진구 C에 있는 D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철거공사의 작업 중 2.5m 아래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가입자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2009. 9. 26.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의 요양기관란 기재 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공단부담금 126,273,88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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