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04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84,776원과 그 중 64,627,687원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2. 1. 18. 6,800만 원을, 이자율 연 11.9%, 지연손해금율 연 29%, 변제기 60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2. 1. 18. 7,600만 원을 이자율 연 12.9%, 지연손해금율 연 29%, 변제기 48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① 대출원금 중 64,267,687원을, ② 대출원금 중 20,957,089원을 각 갚지 않은 사실, 비에스는 2015. 2. 13.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게 위 ①, ②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5. 4. 30.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비에스 및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가 2015. 7.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잔존 대출원금 합계 85,584,776원과 그 중 ① 대출원금 64,627,68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 ② 대출원금 20,957,08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울인 연 29%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출은 피고 소유의 버스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각 버스를 경매처분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