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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041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05,138 원 및 그 중 33,4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8. 20. 원고로부터 33,4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8. 2. 19. 로 차용하되,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 ㆍ 교 부하였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 증상 원금 33,4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9.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나머지 대여 원리금 또는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 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 보증인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50,305,138원[= 원 금 33,400,000원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2. 20.부터 2018. 12. 19.까지 연 13%(= 약 정 지연 손해금율 25% - 지급 이자율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잔액 3,604,455원 2018. 12. 20.부터 2020. 7. 23.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13,300,683원] 및 그 중 원금 33,4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잔여 대여 원금이 33,4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와 사이에 원금 20,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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