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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택시 부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대림 동산 가족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2002 년, 2011년, 2012년, 2016년, 모두 벌금)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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