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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03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뼈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베스트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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