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중앙 가든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7년,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유사범 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음주 운전 범행 시마다 높아 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