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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받은 것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논문 대필 비용 및 수고비 조로 받은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C의 당 심 법정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750만 원을 빌려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박사학위논문을 대필하여 줄 논문 대필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논문 대필업체에 계약금을 주기 위하여 2012. 4. 9.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M’ 이라는 위 논문 대필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메일 내용, 피해자가 2012. 6. 7. 경 피고인에게 N 학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 유아 보육에 대한 논문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N 학회의 학회 지에 게재할 소논문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지, 당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 자의 박사 전공은 아동복지 학이 아닌 사회복지 학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 유아 보육에 대한 논 문의 대필 비용 및 수고비 조로 합계 7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12. 경부터 2015. 8.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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