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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101동 105호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영아 E(1 세) 의 모, F는 영아 G( 여, 1세) 의 모이다.

1. 사기 및 영 유아 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영아 E, G을 보육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처럼 김천시 청에 위 영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김천시 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아 1 인 당 보조금 월 372,000원 합계 1,48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허위로 D, F가 위 어린이집에 영아 E, 영아 G을 입소시킨 것처럼 하고, 그 보육료를 아이 사랑 카드로 영아 1 인당 월 406,000원을 ARS 결제하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월 20만 원씩을 D, F에게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F는 2015. 8. 13.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사실 영아 E, G이 위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 F가 위 어린이집에 위 영아를 입소시킨 것처럼 아이 사랑 카드로 월 406,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김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합계 1,62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자료 제출에 대한), 출장 복명서, 입학원서, 출석부, 하루 생활 일지, 신입 원아 적응 일지 / 내사보고 (C 어린이집 ARS 결제 내역 첨부), ARS 결제 내역서 / 내사보고 (C 어린이집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1. C 어린이집 원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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