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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4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당구장에서 몇 차례 당구를 함께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며칠 전 당구를 치면서 있었던 사소한 시비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상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야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원위 척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료확인서, 사진 등) [피고인은 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던 것은 기억나지만 팔 부위는 스치기만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각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목 부위 척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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