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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7335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아파트[인천 남동구 E F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G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11. 21. 인천지방법원 B호로,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8,233,5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인천 남동구에 82,380원을, 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유한회사에 92,552,161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925,635원을, 5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13,673,32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D과 통정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임을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임차인으로 D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2. 4. 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피고가 2012. 5.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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