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간이다.
1.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3. 10.경까지 반석토건 주식회사 등에서 시공하는 근로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취업하여 근로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타에서 최종 이직 사업장인 호남철도공사 도양기업에서 2013. 2. 28.경 최종 이직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150일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합계 6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건양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시공하는 근로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타에서 최종 이직 사업장인 건양건설에서 2013. 10. 15.경 최종이직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 20.경부터 같은해
4. 14.경까지 90일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합계 3,149,2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고내용, A 일용근로내역, B 일용근로내역,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안전교육일지, 각 안전교육참석자명단, 각 현장출역일보, 전화통화 등 사실확인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복명서), 신규채용자 교육 및 안전서약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