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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8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B캠핑장 놀이기구 및 물놀이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B캠핑장 내 놀이기구 및 물놀이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평군생태레저사업소(이하 ‘갑’이라 한다)가 B캠핑장 내의 시설 일부를 A(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제공하고 을은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금 약정분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명 소재지 면적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경기 가평군 C 일원 3,400㎡ 제2조(시설물의 표시) ‘B캠핑장 놀이기구 및 물놀이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래과 같다.

① 에버바운스 : 8M × 15M × 1EA ② 미니바이킹 : 18인승 2M × 5M × 11EA ③ 물놀이풀 - 유아풀 10M × 10M × 0.8M × 1EA - 청소년풀 15M × 20M × 1.2M × 1EA ④ 물슬라이트 : 12M × 30M × 7.5M × 1EA 제5조(수입의 배분) ② 전항의 수입은 갑에게 100분의 15를, 을에게 100분의 85를 배분하기로 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② 본계약과 관련한 을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을의 시설물 및 부지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물놀이시설의 안점검사 미실시, 수질검사의 미실시, 물놀이안전요원 미배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을의 시설물에 대한 각종 보험 및 사용자 안전사고 등에 책임보험 등을 영업개시 이전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6. B캠핑장의 지리적 여건상 을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대피대책 등을 스스로 수립하여야 하며 가평군 재난상황의 지시에 의거 갑의 철수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을은 갑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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