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6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0. 16...
이유
... 있는 유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2012. 12. 10.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전자제품, 가정용품의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 및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6. 1. 피고 A를 구매대행자로 하여 피고 항주비첩과기와 아이스 매트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구매자(갑) : 원고, 공급자(을) : 피고 항주비첩과기 품명 규격 단가(위안화) 제조원 비고 아이스 매트(더블 사이즈) 90cm*140cm, 5.4kg 158/set 피고 항주비첩과기 아이스 매트(싱글 사이즈) 90cm*90cm, 3.4kg 119/set 피고 항주비첩과기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품을 공급한다. 아이스 매트(더블 사이즈) : 90cm*140cm*1ea, 30cm*40cm*2ea 아이스 매트(싱글 사이즈) : 90cm*90cm*1ea, 30cm*40cm*1ea 제2조 판매자인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품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품질불량으로 인해 갑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갑의 계산근거에 의해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 인수 후 유통 중 파손에 의한 불량은 갑에게 책임이 있다
) 제3조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상기 제품에 대한 발주 시 발주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보증금으로 하여 을에게 예치하고, 발주 수량에 대한 50% 이상 B/L이 도착하면 3일 이내에 전량 결제한다. 제4조 을은 갑이 지정한 구매 대행자와 거래되는 상품공급에 관한 상품의 디자인, 사양 및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갑, 을의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한다. 제7조 본 계약상 갑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A 제2조 (제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