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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96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D빌딩 E호을 임대기간을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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