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4.경 피고와 서울 용산구 D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3. 1. 29.까지, 차임 월 300,000원, 관리비 30,000원(각 선불,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년 피고에게 수차례 더 이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임대차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5년경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고의 휴대폰으로 ‘보증금을 12월말에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 임차인인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원고 B이 2015. 9.말경까지는 위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