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 D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7.부터 2018. 2.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7. 피고와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경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으로 제 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교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되 원고가 지출한 위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액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제 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포기 하면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2019. 2. 17. 자 보증금 500만 원을 증액함, 5,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연장기간 1년 안에 나가는 대로 먼저 빼주고 상환조건으로 한다’ 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