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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205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FC)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산하 북부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원고가 센터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8. 2. 1.자로 원고를 북부센터장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2018. 8. 16.자로 원고의 장기보험 3개월 무실적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센터장에서 해임함에 있어 별다른 기준이나 근거 없이 무단으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이러한 해임조치는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8. 2. 1.부터 2018. 8. 16.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 37,581,513원, 센터장 해임으로 인해 원고가 보전하지 못하게 된 하위 보험설계사 주상운에 대한 리쿠르팅 비용 30,000,000원, 센터장 해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77,581,513원을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2,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피고 산하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장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었다.

2014년 C 센터 운영기준 제2조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1. 설치기준 C 센터는 회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 후, C 센터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본점에 제출, 본점 승인 후 설치한다.

최소 기준 : 가동인원 10명, 월납 환산액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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