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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구합105349
공주시 문화도시센터장 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E조성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F 추진사업단(2020. 6. 1. ‘A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는 2020. 4. 3. G 사업추진단 단장 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20.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장으로 위촉(위촉기간: 2020. 5. 1.부터 2020. 12. 31.까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촉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 귀하를 E조성 조례에 의거 시장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외부전문가(센터장)을 위촉하였으나, 문화도시사업 부진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조성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A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해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가.

해촉일: 2020. 8. 31. 다.

해촉사유 ① 센터장 역할 미흡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화도시 지정에 어려움 초래 ②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턴트 초청시 센터장 특정 인맥 중심만으로 운영 ③ 개별사업(H, I, J 등)은 시민의견을 사업으로 확장시켜야 하나 가이드 및 방향성 제시 없이 대행사 계획에 의존해서 사업 진행 ④ 문체부 사업방향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⑤ 사업관련 C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직 권남용 및 갑질로 협박(여론화 및 공론화)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해촉 이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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