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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2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와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대출금 21,500,000원, 매월 1,007,000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21,5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D 이라는 대출업체에서 1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 5. 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여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대출 실행 내역서,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차량 등록 원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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