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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7고단252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8』 피고인은 2013. 8. 14.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 한울에 이전 대전 중고차 지점에서 시가 약 20,800,000원 상당의 C 인 피니 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771,943원 상환( 원리 금 균등 상환방식), 연이율 19.9%, 36개월 납부를 조건으로 20,800,000원을 대출 받기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즉시 위 차량을 인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20,8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인 피니 티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3. 8. 말경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직장 등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는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차량을 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차량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나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고, 2014. 2. 경까지 할부금 합계 2,196,742원 만을 납입한 뒤, 그 나머지 할부금은 전혀 불입하지 아니하고, 담보목적 물인 인 피니 티 차량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채권 가액 2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68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9:4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점에서, 휴대폰 액정 점검 등을 위해 방 문하였으나 액정 일부가 파손되어 무상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왜 공짜로 안 되냐,

너 거들 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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