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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1 2017고단8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안양시 단원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300,000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매월 903,239 원씩 균등 분할 하여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2,3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원리 금 6 회분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원리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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