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3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주식회사 제이케이 네트워크 제휴 점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5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해 10. 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5,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일명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양도 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저당권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