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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5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4:50 경 경주시 건천읍 모 량 2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26 경 같은 시 서면 심곡 리에 있는 하천공사 현장까지 약 14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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