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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08: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32-34,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내 길 1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 0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감내 길 1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봉일 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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