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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을 많이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역 입구 사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전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건천역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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