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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0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농협네거리 앞 도로를 모량리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 D 그레이스 승합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백도어 판금 등 수리비 354,4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7. 22:0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농협네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C(남, 42세) 운전 D 그레이스 승합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가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4. 7. 23:20경부터 23:56경까지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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