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부도를 겪고 축협에 대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 급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농지의 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토목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파주시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토지 가격이 오르니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법무사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1,700,000원(피고인이 받은 돈 90,580,000원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C에게 지급된 20,000,000원을 합하면 범죄사실에 특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1. H 계좌별 거래명세표
1. I 계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