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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16 2021노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는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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