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