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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당일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환기를 위해 조금 열어둔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이를 닫고 탁 소리가 나게 잠근 후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앉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뽀뽀를 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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