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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695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2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무슬림이었으나, 2009년경 기독교 신자인 아내와 결혼한 뒤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다가 2015년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그 뒤 고향을 방문하였는데, 이슬람교의 방식에 따른 기도를 하지 않자 원고의 부친과 형이 원고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그 뒤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부친이 원고가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살해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였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부친 등 가족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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