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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단43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신자였으나 2014년경 태국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만난 기독교 신자 B를 통하여 기독교를 접한 뒤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그 뒤 이란으로 돌아와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원고는 2015. 5. 5. C라는 아르메니아인과 함께 원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원고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C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원고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였다.

원고는 그 뒤 C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고가 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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