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4:50 경 양주시 고덕로 280 소재 농협 양주 농산물 유통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61 세) 가 인상을 쓰며 차량을 빼달라고 말하였다고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6.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