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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8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택배’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5 세) 과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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