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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4 세) 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정 차한 사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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