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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3 2017가합5194
토지사용권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년 12월 체결한 토지사용승낙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원주시 C 임야 8,027㎡와 D 임야 1,24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10,000,000원을 2014. 11.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의 전제조건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의 전제조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었을 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3.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4. 11. 30.이 훨씬 지난 2015. 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5. 3. 12.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소유권취득에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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