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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32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55번지 일원 18,0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6. 7. 4.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7.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7.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42-13 대 2㎡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70여 필지의 국, 공유지를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가 작성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간시설 조서에는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권리의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4, 5, 7, 10항 기재 각 토지는 분할 전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는 2011. 10. 17.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총 30여 필지의 토지를 657,0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8.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총 23필지의 토지를 1,594,557,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18.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1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총 17필지의 토지를 218,504,9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 위에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를 조성하였는데, 새로 신설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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