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102808
매매계약 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피고는 종중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는 종중재산이다.

나. C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매매대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47191호로 201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의 종중규약에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