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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3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과 D은 2019. 6. 28. “C 은 그 소유의 충 북 진천군 E 공장 용지 4518.9㎡, F 임야 205㎡, G 임야 981㎡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D에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되, C의 대표이사인 피고 소유의 H 토지 중 120.5㎡( 이후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위 매매에 포함하기로 특약한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고 한다)” 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C과 D은 2019. 7. 10. 자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 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편 D의 사내 이사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9. 7. 10. 자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 증, 을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9. 7. 10.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계약서는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그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없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므로, 이행 불능이 되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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