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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61 판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7(3)행,82;공1980.2.1.(625),12428]
판시사항

가.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별표2, 행정처분기준중의 12항 준수사항이 훈시적인 규정인지 여부

나. 관광도시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2, 행정처분기준중의 12항 준수사항은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2. 통행금지조치 마저 해제하고 있는 관광도시에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영업소의 영업시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여 곧 영업허가를 취소함은 재량권 남용이 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별표2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 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2, 행정처분기준 중의 12항 준수사항은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되도록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게 하자는 국책상의 이유로 치안상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통행금지 조치마저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주시와 같은 곳에서는 특히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영업소의 영업시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곧 영업허가를 취소함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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