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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때 피고인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더구나 F은 이 사건 당시 머리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15세에 불과한 중학생이어서 성인으로 오인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은 수많은 손님들 중 F을 특정하여 기억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 A이 다른 학생들에게 신분증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F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F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CCTV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처음 담배를 구입할 때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F의 경찰 진술은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했던 G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F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F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에 관하여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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